세뱃돈을 모아 자녀 명의로 주식을 샀다고 해서 곧바로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 2천만 원입니다. 부모가 계좌를 사실상 운용해 재산이 크게 불었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2026년 10월 5일 조세 변호사의 기고를 실었습니다. 필자는 전직 국세청 사무관입니다. 이 글은 그 내용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뱃돈으로 주식을 사주면 증여세를 내나

세뱃돈은 부모가 보관해도 원래 자녀의 몫입니다. 한국일보 기고에 따르면 조부모 같은 제3자가 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보관하던 돈으로 주식을 사줬다는 이유만으로 증여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주는 통상적인 축하금과 용돈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금액이나 경위가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국세정신문(2024년 6월 4일)도 비슷하게 설명했습니다. 용돈과 생활비로 쓰면 비과세입니다. 예금이나 주식,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쓰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나

미성년 자녀가 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10년간 합산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 기준입니다.

공제액은 받는 사람의 나이와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받는 사람 10년 합산 공제
미성년 자녀(직계존속에게) 2천만 원
성년 자녀(직계존속에게) 5천만 원
배우자 6억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여기서 10년은 과거에 받은 증여까지 더한다는 뜻입니다. 조부모에게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한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각각 한도를 쓰는지는 자료마다 설명이 엇갈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직계존속을 합산해 보지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이나 출산에 따른 별도 공제도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요약에는 최대 1억 원이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이라고 나옵니다. 2026년 10월 현재 개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니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줄 때와 주식을 옮길 때는 무엇이 다른가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현금을 주고 자녀가 직접 사게 하거나 부모가 가진 주식을 자녀 계좌로 옮기는 것입니다.

책상에서 증여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는 부모의 손

결과는 같아 보여도 평가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현금 증여는 준 현금액이 증여재산입니다. 이후 자녀 독자 투자 수익은 부모의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한국일보 기고는 설명합니다.
  • 주식 증여는 주식을 인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 증여 시기입니다. 불분명하거나 인도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의개서일이 기준입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하루의 종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약 4개월의 일별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기고에는 5만 원짜리 주식 400주를 옮기면 2천만 원이라는 예시가 나옵니다. 이 경우 평균 종가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지므로 공제 한도와 맞는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가가 올라 자산이 불어나면 늘어난 부분도 과세되나

늘어난 부분이 항상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기여 정도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증여는 무상 이전만이 아닙니다. 타인의 기여로 재산 가치가 늘어난 경우도 포함됩니다.

기고는 부모가 자녀 계좌를 사실상 관리한다고 가정합니다. 종목 선정과 매매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2천만 원이 수년 뒤 1억 원이 됐다면 증가분 과세가 문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세정신문도 부모 기여로 낸 반복 투자 수익은 추가 과세 대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완화되는 요소도 있습니다. 부모의 단순한 투자 조언이나 주가 상승만으로 상승분 전체가 증여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오래 보유하는 종목은 문제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반대로 사고파는 일이 잦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자료는 증여 후 수익에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실제로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일률적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달력에 신고 기한을 표시하는 손과 세금 신고 화면이 열린 노트북

한도를 넘겼다면 이 기한 안에 홈택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도 신고해 두면 증빙에 유리하다는 설명이 일부 자료에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독 출처여서 국세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전에 무엇을 해두면 좋은가

먼저 자녀가 받은 증여를 10년 단위로 기록합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줬는지 적어 두면 됩니다.

세뱃돈의 출처와 입금 기록도 보관합니다. 자녀 계좌를 실제로 누가 관리하는지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주식 평가액은 홈택스의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정이 복잡하면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는 12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