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중국동포·중국인은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낸 보험료의 2.64배를 급여로 받았습니다. 중국계를 뺀 외국인은 낸 돈의 85.45%를 받았습니다.
이 수치는 정부 발표가 아니라 야당 의원실의 분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두 보도 모두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은 싣지 않았습니다.
중국동포·중국인은 낸 돈의 몇 배를 받았나
중국동포·중국인이 낸 보험료는 약 1,558억 6,400만 원입니다. 받은 급여는 약 4,121억 8,400만 원입니다. 낸 돈 대비 수급액은 264.45%로 2.64배입니다.
분석 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의 누적입니다. 기준은 고용보험 가운데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정에 낸 보험료입니다. 이종배 의원실 자료는 시선뉴스와 독립신문 보도에서 같은 수치로 확인됩니다.
다른 외국인은 어땠나
중국계를 뺀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약 1,391억 8,300만 원입니다. 받은 급여는 약 1,189억 3,500만 원입니다. 낸 돈 대비 85.45%로, 납부액보다 약 202억 5,000만 원 적습니다.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 항목 | 중국동포·중국인 | 기타 외국인 |
|---|---|---|
| 보험료 | 약 1,558억 원 | 약 1,392억 원 |
| 수급액 | 약 4,122억 원 | 약 1,189억 원 |
| 수급액 ÷ 보험료 | 264.45% | 85.45% |
의원실은 중국계가 보험료를 약 12% 더 냈다고 밝혔습니다. 수급액은 약 3.5배였고 보험료 대비 수급 비율은 약 3.1배였습니다.
반복수급과 부정수급은 얼마나 되나
반복수급 외국인 가운데 중국계 비중은 77.6%였습니다. 2021년부터 2026년 7월 사이 실업급여를 두 번 넘게 받은 외국인은 12,308명입니다. 이 중 중국계가 9,545명입니다.

3회 이상 받은 외국인은 1,506명이었습니다. 이 중 중국계는 991명으로 65.8%입니다.
부정수급 적발도 비슷한 경향이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외국인 부정수급은 1,333건이었습니다. 중국계는 1,021건으로 76.6%를 차지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외국인 전체 13억 8,700만 원 가운데 중국계가 10억 3,900만 원이었습니다. 비중은 74.9%입니다.
외국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나누지 않고 같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체류자격별 가입 대상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종배 의원실은 이런 구조에서 반복·부정수급이 늘면 기금 건전성과 제도 신뢰가 훼손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는 의원실의 판단입니다.
같은 시기 다른 의원실 자료는 무엇을 보여 주나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도 별도 자료를 냈습니다. 한국경제는 2026년 9월 20일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종배 의원실 분석과 지표가 달라서 숫자를 합쳐 볼 수는 없습니다.
김위상 의원실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은 1,133억 9,900만 원으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 중국동포는 738억 4,700만 원, 중국인은 156억 3,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합계 894억 8,200만 원으로 비중은 78.9%입니다.
-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1년 177,224명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458,644명으로 약 2.6배가 됐습니다.
- 2026년 7월 말 외국인 가입자는 473,593명이었습니다.
- 2025년 말 중국동포·중국인 가입자는 118,871명이었습니다. 외국인 가입자의 25.9%입니다.
- 같은 시점 중국동포·중국인 수급자는 13,083명이었습니다. 외국인 수급자의 77.9%입니다.
어떤 체류자격이 많이 받았나
영주, 재외동포, 결혼이민 자격자가 2025년 수급자 수에서 앞섰습니다. 한국경제가 소개한 김위상 의원실 자료는 이렇습니다.

| 체류자격 | 수급자 | 지급액 |
|---|---|---|
| 영주 F-5 | 6,895명 | 469억 4,500만 원 |
| 재외동포 F-4 | 4,900명 | 333억 3,700만 원 |
| 결혼이민 F-6 | 3,138명 | 209억 3,600만 원 |
| 비전문취업 E-9 | 20명 | 6,300만 원 |
한국경제는 장기체류 자격자가 고용보험 가입 구조상 수급 대상이 되기 쉽다고 풀이했습니다. 중국동포의 장기체류와 고령화도 배경으로 짚었습니다. 이는 기사의 해석이고 별도로 검증된 내용은 아닙니다.
이 수치를 읽을 때 유의할 점
첫째, 내국인과의 비교 수치가 없습니다. 내국인의 납부 대비 수급 비율이 기사에 나오지 않아서 외국인이라서 많이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보험의 성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위험을 여럿이 나누는 제도입니다. 실직이 잦은 집단은 더 받을 수 있어서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반론이나 설명은 기사에 없었습니다.
셋째, 집계에 어떤 보험료가 들어갔는지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 계정 기준으로 보이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포함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외국인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은 고용노동부와 고용24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분석은 국회 제출 자료에 기반하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입장이나 추가 자료가 나오면 수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