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부터 국가가 만 18세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냅니다. 지원 범위는 생애 첫 1개월분입니다.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고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국회 본회의는 2026년 4월 2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첫 비용은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입니다.
누가 언제부터 받나
첫 수혜자는 2027년에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입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대상은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만 18세 청년입니다.
얼마를 지원하나
지원 기간은 첫 1개월분입니다.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맞춘 보험료 전액입니다.
보도에는 약 4만 2천 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금액은 2027년 하한액 전망치로 계산한 추정입니다. 한 보도는 보험료율을 법정 9%가 아닌 10%로 계산했습니다.
보건복지부 확정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매체는 첫 1년간 지원한다고 적었습니다. 나머지 보도는 모두 1개월이어서 이 글은 1개월로 씁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은 본인이 합니다. 만 18세에서 26세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세 가지로 보도됐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국민연금공단 모바일 앱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정확한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행 전에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공지를 다시 봐야 합니다.
이미 보험료를 낸 18세는 어떻게 되나
이미 보험료를 낸 적이 있다면 보험료 지원은 없습니다.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 보도에서 일치합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이미 납부 이력이 생긴 청년도 혜택에서 완전히 빠지지는 않는 셈입니다.
1개월 지원이 왜 의미가 있나
18세에 납부 이력이 생기면 추후납부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채워집니다. 추후납부는 학업이나 군복무로 못 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제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도는 최대 10년입니다.
그래서 1개월 지원이 이후 가입기간을 채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국가가 낸 1개월분은 노령연금 가입기간에는 들어갑니다. 다만 중도에 탈퇴해 받는 반환일시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KBS 한 곳에서만 확인됩니다.
비판은 없나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26년 4월 25일 논평에서 최종안을 비판했습니다.
첫째, 대선 공약은 18세 자동가입과 보편 지원이었습니다. 최종안은 신청해야 받는 방식입니다.
둘째, 시민단체가 3개월 지원을 요구했으나 1개월로 확정됐습니다. 논평은 지원 기간과 지원액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셋째, 전문가들은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퇴색했다고 말합니다. KBS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는 기금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가입 현황은 어떤가
KBS는 2023년 말 기준 청년층 가입률을 전했습니다. 18세에서 24세는 24.3%입니다. 18세만 보면 전국 3.7%이고 강남3구는 10.6%입니다.
이 통계는 KBS 한 곳의 보도입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하나
2009년생 이후 자녀나 청년이 있다면 신청 가능 나이를 먼저 확인합니다. 만 18세가 된 뒤 26세가 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행 시점이 가까워지면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공지를 보고 절차를 확인합니다. 앱과 홈페이지, 지사 중 편한 곳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